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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첫 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안내
첫 만남이용권이란?
첫 만남이용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바우처입니다. 첫 만남이용권은 출산 후 첫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이 지급되며, 아동 출생 신고 후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돕고, 출산 가정의 초기 부담을 덜어줍니다.
📄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
1️⃣ 신청 대상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️⃣ 신청 시기
- 출생 신고 후 바로 신청 가능하며, 출생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3️⃣ 신청 절차
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 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- 로그인 후, 첫 만남이용권 검색 후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.
- 아동 정보 및 보호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방문 신청
-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주민센터에서 아동 등록 확인 후 바우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
- 지원 금액: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되며,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됩니다.
- 사용 가능 기간: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, 의료비, 육아 용품, 교육비 등 아동 양육 관련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Q&A)
Q1: 첫 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?
A1: 아니요, 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,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2: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?
A2: 네,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관련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Q3: 바우처 사용처는 제한이 있나요?
A3: 네, 바우처는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용품, 병원비, 약국 등 아동 양육 관련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관련 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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